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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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 공모직위 :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 공모직위 :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 인 원 :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명
⦁ 임 기 : 2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임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상임이사 자격요건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있으신 분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으신 분
⦁국토안전관리원 업무 이해도가 있으신 분
⦁기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이 있으신 분
□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으신 분
⦁기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이 있으신 분
□ 결격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국토안전관리원정관」제1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제출서류 ※ 양식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에 게재
⦁지원서(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1부
⦁자기소개서(소정양식, A4용지 4매~6매 정도) 1부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A4용지 5매 내외) 1부
⦁지원서에 작성한 학력·경력·자격 등 증빙자료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약서 1부
□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제출기간 : 2026. 7. 27.(월) ∼ 2026. 8. 7.(금), 18:00(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이메일(h●●@kalis.or.kr) 제출
- 서류작성 및 자필서명 후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유선확인 必)
□ 심사방법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실시(면접심사 일정 개별통보)
□ 기타사항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청탁 등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에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메일(h●●@kalis.or.kr) 청구 시 반환해 드리며, 기간 경과 시 제출된 서류는 파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05-●●●●-4708)로 문의하시거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국토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
[첨부: 1. 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_비상임이사 모집공고.hwpx] 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비상임이사 모집공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비상임이사를 모십니다. □ 공모직위 및 임기 공모직위 인 원 임 기 상임이사 1 명 2 년 비상임이사 1 명 2 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임기)제2항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 상임이사 자격요건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이 있으신 분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으신 분 ⦁국토안전관리원 업무 이해도가 있으신 분 ⦁기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이 있으신 분 □ 비상임이사 자격요건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으신 분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있으신 분 ⦁기타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이 있으신 분 □ 결격사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국토안전관리원정관」제 1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제출서류 ※ 양식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kalis.or.kr)에 게재 ⦁지원서(소정양식,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부착) 1부 ⦁자기소개서(소정양식, A4용지 4매~6매 정도) 1부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A4용지 5매 내외) 1부 ⦁지원서에 작성한 학력·경력·자격 등 증빙자료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서약서 1부 □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제출기간 : 2026. 7. 27.(월) ∼ 2026. 8. 7.(금), 18:00(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이메일( h●●@kalis.or.kr ) 제출 - 서류작성 및 자필서명 후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유선확인 必) □ 심사방법 ⦁서류심사 : 제출서류를 기초로 심사(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실시(면접심사 일정 개별통보) □ 기타사항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청탁 등 부정행위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18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는 분은 사전에 퇴직 당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메일( h●●@kalis.or.kr ) 청구 시 반환해 드리며, 기간 경과 시 제출된 서류는 파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05-●●●●-4708)로 문의하시거나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www.kalis.or.kr )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7일 국토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
[첨부: 2. 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모 제출서류(양식).hwpx] 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모 제출서류 <제출순서>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기타 증빙서류 - 학력관련 증빙서류 - 경력관련 증빙서류(최근 순서순) - 자격관련 증빙서류(최근 순서순) - 기타(포상 등) 증빙서류(최근 순서순)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6. 서약서 지 원 서 응모 직위명 국토안전관리원 상임이사 응모번호 ※ 기재 불요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 소 본적지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일 ~ 년 월 일 고등학교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교 학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년 월 일 ~ 년 월 일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 가장 최근에 취득한 순서대로 작성 □ 경력사항 (최근경력 순 작성 )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관련분야 논문발표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주요 수행 과제 실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 포상실적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분량 : A4용지 4매 이내) - 글자체 맑은고딕, 글자크기 14, 줄간격 160% 작성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국토안전관리원의 회사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사업계획,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이내) - 글자체 맑은고딕, 글자크기 14, 줄간격 160%로 작성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기타 증빙서류(표지) 구 분 증빙서류 세부내용 학력증빙 학사 졸업증명서 ○○대학교 ○○과 석사 졸업증명서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대학교 ○○대학원 ○○학 박사 경력증빙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빙 자격증명 변호사 자격증명 공인회계사 자격증명 공인노무사 자격증명 ○○○○기술사 기타증빙 논문증명 논문명 ( 년 월 일) 포상증명 ○○○○장관 표창 ( 년 월 일) 기타 증빙서류 ⦙ ※ 위 표는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편집하여 제출 ※ 증빙서류는 위 표지 양식에 붙임으로 제출하며, 지원서 작성 순으로 배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 담당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개인정보 보유 기관 장이 원활한 인사검증의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관리, 보유기간, 유의사항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하가 지원한 임원 직위에의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해당 선임기간(원서제출일∼인사발령일)까지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됩니다. ☞ 인사검증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집‧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검증을 시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으로의 임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국토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 귀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 (자필서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예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 □예 □아니오 3. 민감정보 (범 죄경력 등) 처리 동의 □예 □아니오 4. 개인정보의 제3자 (개인정보 보유 기관 ) 제공 동의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병적자료병무청 ․범죄경력 등 자료경찰청, 검찰청, 국가기록원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舊호적 행정안전부, 지자체, 법원,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 감사원, 각 관할기관 ․부동산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법원 ․소득 및 납세자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산등록자료인사혁신처 등 각 관할기관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국민연금공단 ․출입국 및 국적자료법무부 ․정치자금기부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쌀소득직불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각종 인․허가 자료해당 인・허가 관청 임용 결격사유 서약서 양식2. 블라인드 안내문(가로)_배부용 본인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상임이사」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해당여부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해당 □ 비해당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해당 □ 비해당 3.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 (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 해당 □ 비해당 2026년 월 일 성 명 (인) 국토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 3.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공모 제출서류(양식).hwpx]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공모 제출서류 <제출순서> 1. 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기타 증빙서류 - 학력관련 증빙서류(최근 순) - 경력관련 증빙서류(최근 순) - 자격관련 증빙서류(최근 순) - 기타(포상, 논문 등) 증빙서류(최근 순) 5.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6. 서약서 지 원 서 응모 직위명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 응모번호 ※ 기재 불요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주 소 본적지 전 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mail 학 력 사 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학 위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학 병역 사항 병 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격 및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점 수 검정기관 ※ 가장 최근에 취득한 순서대로 작성 □ 경력사항 (최근경력 순 작성 )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 □ 관련분야 논문발표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업무연관성 높은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관련분야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기타 업적 및 활동 사항 □ 포상실적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경력 및 업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요.(분량 : A4용지 4~6매 정도) - 글자체 맑은고딕, 글자크기 14, 줄간격 160% 작성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국토안전관리원의 회사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사업계획,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5매 내외) - 글자체 맑은고딕, 글자크기 14, 줄간격 160%로 작성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기타 증빙서류(표지) 구 분 증빙서류 세부내용 학력증빙 학사 졸업증명서 ○○대학교 ○○과 석사 졸업증명서 ○○대학교 ○○대학원 ○○학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대학교 ○○대학원 ○○학 박사 경력증빙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 ㈜○○○○ 재직증명서 ㈜○○○○ 자격증빙 자격증명 변호사 자격증명 공인회계사 자격증명 공인노무사 자격증명 ○○○○기술사 기타증빙 논문증명 논문명 ( 년 월 일) 포상증명 ○○○○장관 표창 ( 년 월 일) 기타 증빙서류 ⦙ ※ 위 표는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편집하여 제출 ※ 증빙서류는 위 표지 양식에 붙임으로 제출하며, 지원서 작성 순으로 배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있어 인사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본인에 관한 정보를 인사 담당기관 및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하며, 해당 개인정보 보유 기관 장이 원활한 인사검증의 진행을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자료를 인사담당기관에 제공 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관리, 보유기간, 유의사항 등 ☞ 수집된 개인정보는 귀하가 지원한 임원 직위에의 인사검증 목적으로만 해당 선임기간(원서제출일∼인사발령일)까지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됩니다. ☞ 인사검증을 위해 공공기관이 수집‧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검증을 시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기관 임원으로의 임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공공기관 임원 인사담당기관장 귀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 (자필서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예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처리 동의 □예 □아니오 3. 민감정보 (범 죄경력 등) 처리 동의 □예 □아니오 4. 개인정보의 제3자 (개인정보 보유 기관 ) 제공 동의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할 경우 ‘예’,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니오’에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제공 가능한 공공기관 보유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 ․병적자료병무청 ․범죄경력 등 자료경찰청, 검찰청, 국가기록원 ․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舊호적 행정안전부, 지자체, 법원, ․감사 및 징계전력자료 감사원, 각 관할기관 ․부동산 자료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법원 ․소득 및 납세자료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산등록자료인사혁신처 등 각 관할기관 ․건강보험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내역자료국민연금공단 ․출입국 및 국적자료법무부 ․정치자금기부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쌀소득직불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각종 인․허가 자료해당 인・허가 관청 임용 결격사유 서약서 양식2. 블라인드 안내문(가로)_배부용 본인은 국토안전관리원의 「비상임이사」에 지원함에 있어 아래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허위로 기재할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해당여부 1.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2. 임명 당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해당 □ 비해당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 해당 □ 비해당 3.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 (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 해당 □ 비해당 2026년 월 일 성 명 (인) 국토안전관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