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인사처와 행안부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현장 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 개선
첫째, 1일 4시간까지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1일 상한 제도가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 시간 총량을 합리적 범위에서 관리한다.
둘째,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시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경우도 상한을 없앤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상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하고, 예외 승인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하향한다.
◆ 복수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국가직)
셋째,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4급으로 승진하더라도 과장 승진 전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 경우 4급 공무원 등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복수직 4급은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소속 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한다.
◆ 초과근무 관리·감독 및 부정 수령 시 제재 등 강화
넷째,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도록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먼저,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인사랑 등)을 개선해 시범 기간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로 근무 여부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체크)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 국가직 대상으로 기관,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현황과 총량을 관리하는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하고, 업무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의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이 된다.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해 관리자의 초과근무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등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등에 명시하여 부정수령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부정수령에 따른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상 금품 비위로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 징계 가중 기간의 6개월 가산 대상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 지난달 30일 공포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으로 부전문관을 추가하는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도 포함한다.
*담당자: 지방인사제도과 이영규(04-●●●●-3353)
[첨부: 260722 (15시)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지방인사제도과).hwpx [ 246.3 KB ]] 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21.(화) 15:00 (지 면) 2026. 7. 22.(수) 조간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입법예고, 초과근무 1일 상한 폐지, 부정수령 제재조치 강화 - 하루 4시간만 인정 됐던 시간외근무 (초과근무) 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 한다. 또한, 부서장이 아닌 4급 공무원 대상 ‘ 초과근무 보전수당’ 도 신설 한다.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는 공무원의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 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 꼭 필요한 초과근무 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 하고 ,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 은 바로 잡도록 제도 개선 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 에 따른 후속 조치 다. 이에 인사처와 행안부 는 초과근무 상한 시간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 에 대해 현장 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 하고, 관계기관 협의 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 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주요 개정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시간외근무 시간 상한 기준 개선 첫째, 1일 4시간까지만 인정 됐던 시간외근무 시간 1일 상한 기준 을 폐지 한다. 기존에는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 하루 4시간을 초과해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4시간 까지만 시간외근무로 인정 됐다. 앞으로는 1일 상한 제도 가 실제 근무 여건 과 맞지 않는 점을 고려해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월 57시간 상한 시간은 종전대로 유지 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 하고, 근무 시간 총량 을 합리적 범위 에서 관리 한다 . 둘째, 긴급한 현안 대응 등 예외 시 에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 후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 상한 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경우도 상한을 없앤다. 최근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 월 10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가 불가피 한 경우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상한 없이 시간외근무를 인정 하고, 예외 승인 을 위한 결재권도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한 단계 하향한다. ◆ 복수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국가직) 셋째, 부서장이 아닌 국가직 4급 대상 ‘초과근무 보전수당’도 신설 한다. 현재 복수직 4급 공무원 은 실제로 시간외근무를 하 더라도 관리업무 수당을 받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4급으로 승진 하더라도 과장 승진 전 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 가 많은 현실 을 고려해, 이 경우 4급 공무원 등에게도 수당 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복수직 4급은 이미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점을 감안해 각 부처 소속 장관 이 사전에 지정한 지급대상자가 월 시간외근무 실적이 25시간을 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지급 한다 . ◆ 초과근무 관리·감독 및 부정 수령 시 제재 등 강화 넷째, 불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 은 바로 잡도록 관리 감독이 강화 된다. 먼저, 실제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인사랑 등) 을 개선해 시범 기간 을 거쳐 전 공무원을 대상 으로 운영 한다. 근무자가 초과근무 중 일정 시간 단위 로 근무 여부 를 직접 시스템에 표기 (체크) 하면, 부서장이 근무 여부 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 국가직 대상 으로 기관,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현황과 총량을 관리하는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 을 지방직 대상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도 반영 하고, 업무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자율적 으로 운영 하도록 한다. 다만,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합리적으로 총량을 설정해 복무 관리를 추진 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적 혜택 (인센티브) 을 제공 할 예정이다. 제재 기준 도 강화 된다. 현재는 2회 이상 부정 수령자의 경우에만 징계 의결 요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회 부정 수령 시에도 부정 수령액이 50만 원 이상 인 경우, 징계 의결 요구 의무 대상 이 된다 .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징계양정 기준이 높아지는 부정 수령 금액 을 현행 10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으로 강화 하고, 감독자 문책 기준 에도 초과근무 부정 수령을 명시 해 관리자의 초과근무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정 수령 적발 시 형사고발이 가능한 점과 부정 수령에 따른 징계는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이 6개월 가산되는 등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가능한 제재 조치 * 에 대해서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에 명시 하여 부정수령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인다 .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형사고발이 가능하고, 부정수령에 따른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상 금품 비위로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 징계 가중 기간의 6개월 가산 대상 최동석 인사처장 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 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 하려는 취지” 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외에 지난달 30일 공포 한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 개정안에 따라 전문직무급 지급 대상으로 부전문관을 추가 하는 등 공직 전문성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 도 포함한다 . 담당 부서 인사혁신처 책임자 과 장 이석희 (04-●●●●-8390) 인사관리국 급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서유진 (04-●●●●-8397)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 장 이정석 (04-●●●●-3341) 자치혁신실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이영규 (04-●●●●-3353) 참고 주요 개정 사항 (1) 시간외근무수당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사항 구분 현행 개정 공무원 시간외근무 1일 상한 폐지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4항 ▪ 1일 4시간, 월 57시간 까지만 인정 * 현업 공무원 및 재난재해 대응 시 상한 없이 일한 만큼 인정 ▪ 1일 상한(4시간) 폐지 → 실제 근무한 시간 인정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 긴급한 현안 대응 시 시간외근무 상한 폐지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 1일 8시간, 월 100시간 상한 ▪ 1일 8시간, 월 100시간 상한 폐지 → 실제 근무한 시간 인정 (국가직) 초과근무보전수당 신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관리업무수당 지급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 ▪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월 25시간 초과분 보전, 소속 장관이 지급대상 사전 지정) 부정수령 시 제재조치 강화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2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징계의결 요구 기준 : 2회 이상 부정수령 적발 시 ▪ 부정수령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징계양정 기준 상향 ▪ 현행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초과근무 부정수령은 형사고발 대상 ▪ 징계의결 요구 기준 : 2회 이상 부정수령 + 1회 부정 수령 시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 시 ▪부정수령액 50만원 이상 인 경우 징계양정 기준 상향 ▪ 「공무원보수지침」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가능 함을 명시 비위행위자의 감독자 문책 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제2항 ▪해당 비위행위 : 1호 금품수수, 2호 소극행정 ▪해당 비위행위 : 1호 금품수수, 2호 소극행정, 3호신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근무 확인 강화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 ▪ 시간외근무 시 총 근무시간 기준으로 확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일정시간 단위로 실제 근무 여부 확인 기관의 초과근무 명령시간 관리 근거 마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7항 ▪국가직은 별도 지침에 근거 하여 자기주도근무시간제 * 운영 *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관별·부서별 초과 근무 명령시간 관리제도 ▪ (국가직) 초과근무 명령시간 관리 근거 명확화 ▪ (지방직) 초과근무 명령시간 관리 지자체 자율시행 근거 마련 (2) 전문직 공무원 관련 개정 사항(국가직) 구분 현행 개정 부전문관 대상 전문직무급 신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 전문관 (월 25~78만원) , 수석전문관 (월 31~83.5만원) 에게 지급 ▪ 수석전문관, 전문관, 부전문관 (월 16.5~67만원) 대상으로 지급 전문직 공무원 대상 장기근무 가산금 신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1 ▪별도 가산금 없음 ▪ 전문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 시, 월 10만원을 가산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