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
발행 2026.07.30· 색인 2026.07.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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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고시 제2026-4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8호(2024.11.08.)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4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13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98호(2024.11.08.)로 지구계획 변경(4차) 승인 고시된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팀(전화 : 05-●●●●-2692)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디자인과(전화 : 05-●●●●-29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6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