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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2차, 최종)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6.05.27·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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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2차, 최종)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표시광고감시팀 등록 : 2026-05-27 조회수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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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촉구(2차, 최종) 관련 공시송달 공고.hwpx (hwpx, 52.1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20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독촉(2차, 최종) 관련 공시송달 공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피심인의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5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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