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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4.2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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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화학사고예방조사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전화번호 04-●●●●-8971

담당자 이동민

등록일 2026-04-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5호

(발령일: 2026. 4. 2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개정전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제2026-25호)(게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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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제18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37¸104종)(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게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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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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