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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6.04.2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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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화학사고예방조사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전화번호 04-●●●●-8971
담당자 이동민
등록일 2026-04-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5호
(발령일: 2026. 4. 2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첨부
(개정전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제2026-25호)(게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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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제18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37¸104종)(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게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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