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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무조정실· 행정규칙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2.08.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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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2.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규제혁신추진단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3.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관한 규제개선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개선과제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성과 활동경력 및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조정실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규제개선과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심의 안건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지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협조요청 또는 의견수렴 조치)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심의회 회의에의 참석 요청 나.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요청 2.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2. 위원 본인이 속한 단체나 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3.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서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한 안건인 경우 ② 위원은 심의 안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는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무조정실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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