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a98c4e6-6016-49bd-b671-d7a0d2fab0da","doc_type":"law","title":"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규제개선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n\n1. 「규제개혁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n2.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규제혁신추진단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n3.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관한 규제개선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요청한 규제개선과제\n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규제개선과제로서 국무조정실장이 심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규제개선과제\n\n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는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분야별 전문성과 활동경력 및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n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n\n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조정실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n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n\n제5조(심의회의 회의) ①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규제개선과제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② 심의회의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국무조정실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심의 안건과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지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n③ 심의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6조(협조요청 또는 의견수렴 조치)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n1. 행정기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전문가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n가. 심의회 회의에의 참석 요청\n나.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요청\n2.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의견 수렴\n\n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n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n2. 위원 본인이 속한 단체나 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n3.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서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 등을 한 안건인 경우\n② 위원은 심의 안건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n\n제8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는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심의를 종료한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규제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n\n제9조(수당 등) 국무조정실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8-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8028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