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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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제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4조의4(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법 제14조의3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의5(철도 좌석 예약체계)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제6조의2(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