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개정

발행 2026.04.29·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훈령·예규·고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개정 인적자원개발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4-●●●●-7315

담당자 박상호

등록일 2026-04-29

1. 개정이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사항 등을 훈련교사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이를 판단하기 위한 직무기술서에 반영하는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8조제2항) [별표 2]에 따른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개선사항을 ‘교사의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 및 경력인정기준, 직무기술서’에 반영하여 개선함(별표2의2 개정)

나. 국가기술·전문자격 변경사항 및 민원·제안 검토결과를 반영 개선함(별표 2의 2 개정)

첨부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고시) 개정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6-27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지정직업훈련시설의 인력, 시설·장비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다음글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