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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5-50호)
발행 2025.03.20·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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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공시송달 공고(제2025-50호)
담당부서 : 하도급조사과 등록 : 2025-03-20 조회수 : 944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공정위공고2025-50).pdf (pdf, 72.7K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주)현성오토텍에게 법 제30조의2 제6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공문 및 납부고지서를 2차례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ㅇ 공시송달기간: 2025. 3. 20.(목)~2025. 4. 3.(목)(15일간)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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