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발행 2026.01.28·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외국인력담당관 04-●●●●-7736
공지사항
제목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7736
담당자 권지훈
등록일 2026-01-2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69호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5.12.22.)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89호(`25.12.29.),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8.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26년도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결정 공고문(최종).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2026년 통합 구인광고 모니터링 위탁사업자 모집 공고
다음글2026년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Digital Training) 운영기관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