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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발행 2026.01.2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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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외국인력담당관 04-●●●●-7736

공지사항

제목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7736

담당자 권지훈

등록일 2026-01-2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 69호

2026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4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5.12.22.)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489호(`25.12.29.),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8.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26년도 고용허용한도 추가 업종 및 지역 결정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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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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