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특허청

(지식재산처훈령 제36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6.06.30· 색인 2026.07.08 13:0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지식재산처훈령 제36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일부개정 04-●●●●-5100 2026-06-30

(지식재산처훈령 제36호)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일부개정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연락처 04-●●●●-5100

작성일

2026-06-30

조회수 198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일: 2026. 6. 30.

시행일: 2026. 6. 30.

첨부파일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 개정(안) 전문(지식재산처훈령 제36호).hwpx

미리보기

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hwpx

미리보기

목록

다음글

(지식재산처훈령 제37호)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이전글

(지식재산처훈령 제35호) 심판사무취급규정

출처 및 이용

출처: 특허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특허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