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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최저 생계비 지원

발행 2024.07.01· 색인 2026.07.04 11:59· 법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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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대상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지원내용

· 일반 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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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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