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8935393-bfe6-4c90-bb29-e3ce1e576f1e","doc_type":"press_release","title":"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최저 생계비 지원","summary":"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대상","body":"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n\n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n\n▲ 지원대상\n\n·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n\n※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n\n·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n\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법」 등에 따른 수감자\n\n-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n\n-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n\n※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n\n▲ 지원내용\n\n· 일반 수급자\n\n- 가구 구성 인원 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n\n-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n\n·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n\n· 시설 수급자\n\n-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게 지급\n\n▲ 신청방법\n\n·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n\n▲ 문의\n\n· 보건복지상담센터(☎1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01T12:00: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101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5b4184d-764d-4c29-9956-dc4e63b5073f","doc_type":"notice","title":"익산형 청년월세 지원사업","published_at":"2026-03-26T00:00:00+09:00"},{"id":"1760cc1e-a278-4f4c-8d5c-6109557e6a05","doc_type":"law","title":"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2-12-2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id":"a2908fdd-dc97-40b2-803c-93447647c923","doc_type":"press_release","title":"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7-31T10:06:00+09:00"},{"id":"7ee10c5f-9304-4295-a586-3c90123349dd","doc_type":"notic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선정 의사(의료기관) 공고","published_at":"2026-07-31T10: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