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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발행 2023.09.21· 색인 2026.07.01 16:48· 법령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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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3-09-21 최종 수정일 : 2023-09-21 조회수 : 816
첨부파일
연동지원본부 지정고시_홈페이지.hwpx (hwpx, 79.4KB)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1호, 2023. 9. 20., 제정, 2023. 9.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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