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공정거래위원회· 공지·공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공고

발행 2023.10.20·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공고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공고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3-10-20 최종 수정일 : 2023-10-20 조회수 : 2360

첨부파일

231020 연동지원본부 지정 공고.hwp (hwp, 62.0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3-20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기 관 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지정기간 : 2023. 10. 20. ~ 2028. 10. 20.

목록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