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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공고
발행 2023.10.20·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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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지정 공고
담당부서 : 기업거래정책과 등록 : 2023-10-20 최종 수정일 : 2023-10-20 조회수 : 2360
첨부파일
231020 연동지원본부 지정 공고.hwp (hwp, 62.0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3-201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7 및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기 관 명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지정기간 : 2023. 10. 20. ~ 202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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