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4.01.23·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전화번호 04-●●●●-8954
담당자 송승민
등록일 2024-01-2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월 23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시행일: 2024년 1월 27일
첨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다음글직업능력개발훈련 교ㆍ강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