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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발행 2024.12.05·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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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직업능력평가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전화번호 04-●●●●-7294
담당자 윤지원
등록일 2024-12-0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61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2024. 12. 4.
첨부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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