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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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책기획관 2. 운영지원과장 3. 창조행정담당관 4. 4.5급 및 5급 대표 1명 5. 6급 이하 대표 1명 6. 여성공무원 대표 1명 7. 노조대표 1명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공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유지하고, 심의·확정된 사항은 소속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