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573fad2-a6a2-4d2e-8dce-e27ae7b0e0cf","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총액인건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제4항에 따른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n1. 보수지급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의견수렴, 인건비 자율항목의 구체적인 지급액 조정 등 인건비 운영에 관한 사항\n2. 그 밖에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n\n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n1. 정책기획관\n2. 운영지원과장\n3. 창조행정담당관\n4. 4.5급 및 5급 대표 1명\n5. 6급 이하 대표 1명\n6. 여성공무원 대표 1명\n7. 노조대표 1명\n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조행정담당관으로 한다.\n④ 위원장 부재시 위원 중에서 선순위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4조(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n②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목적사항과 소집이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n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n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담당하며,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수지급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n\n제6조(결과공표)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별지서식의 회의록에 기록유지하고, 심의·확정된 사항은 소속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n\n제7조(기타)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3-12-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2640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