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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법률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발행 2026.02.12·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산업인력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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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설립하여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자격검정, 숙련기술 장려 사업 및 고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제2조(법인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국외분사무소의 설치는 제6조제6호의 사업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6.4, 2011.3.9, 2021.1.5>

제5조(정관)

제6조(사업) 공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20.3.31, 2021.1.5, 2021.8.17>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임원의 직무 등)

제10조(비상임임원의 보수제한) 임원 중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實費)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2조(이사회)

제12조의2 삭제 <2008.12.31>

제13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공단의 수입ㆍ지출)

제15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공단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의2(공단재산 등의 무상대부) 공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과 물품을 그 기능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21.8.17>

제16조(자금의 차입 등) 공단은 제6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2011.3.9>

제20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위탁훈련사업계획의 구분수립 등) 공단 및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된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에 대하여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의 징수) 공단은 제6조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제2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산하기관)

제27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제29조 삭제 <2008.12.31>

제30조 삭제 <2005.12.30>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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