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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78호] 법제처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6.06.11· 색인 2026.06.29 15:05· 법령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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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78호] 법제처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6-06-11

조회수1,089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연락처 04-●●●●-6524

담당자 강민정

[법제처 공고 제2026-78호]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국고에의 귀속),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및 제20조(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에 따라 보관금에 대한 환급 안내 및 보관금 국고귀속 사전 통지를 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6. 11.

법 제 처 장

□ 공고제목 :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6. 6. 11. ~ 2026. 6. 25.(15일간)

□ 대상자 ○ 아래 보관금 납입의 원인이 되는 사건의 변제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채무자

연번 납부자 금액(원) 환급 청구 기한 비고

1 김 * 미 2,473,180 2026. 7. 26. 사건번호 2015*채2****

□ 공고내용 ○ 법제처가 예치하고 있는 위 정부보관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 보관금의 환급 청구 기한까지 의견제출서와 정부보관금 환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환급 청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관금을 보관한 다음 날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라 국고귀속 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여 본 공고에 따른 환급청구 안내 및 국고귀속 사전통지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그 밖의 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04-●●●●-65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법제처 공고 제2026-78호] 법제처 보관금 환급 안내 및 국고귀속 사... (40.2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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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의견제출서.hwp (31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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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정부보관금환금및이자지급청구서.hwp (15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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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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