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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7.26.일 연합뉴스] 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 26년 묵은 하한선도 현실화 관련
발행 2026.07.26· 색인 2026.07.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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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 개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상·하한선 기준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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