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7.26.일 연합뉴스] 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 26년 묵은 하한선도 현실화 관련

발행 2026.07.26· 색인 2026.07.27 23:40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 개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 기사 주요내용

○ 정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건강보험료 상·하한선에 대한 기준 개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상·하한선 기준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는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