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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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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토교통부

제2조(대변인)

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6조(감사관)

제6조의2 삭제 <2022.4.29>

제7조(국토도시실)

제8조(주택토지실)

제9조(건설정책국)

제10조 삭제 <2018.6.8>

제11조(교통물류실)

제12조(항공정책실)

제12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제13조(도로국)

제14조(철도국)

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15조(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제16조(관할구역)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지방국토관리청)

제18조(지역협력국)

제19조(도로관리국)

제20조 삭제 <2021.12.29>

제21조(건설안전국)

제22조(국토관리사무소)

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

제24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지방항공청

제25조(관할구역)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서울지방항공청)

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제31조(부산지방항공청)

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제36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지방항공청장 소속 하에 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6>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제38조 삭제 <2015.1.6>

제39조(비행점검센터)

제40조(공항출장소)

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6>

제6장 삭제 <2018.6.8>

제42조 삭제 <2018.6.8>

제43조 삭제 <2018.6.8>

제44조 삭제 <2018.6.8>

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45조(관할구역)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6조(철도경찰대)

제47조(지방철도경찰대)

제48조(철도경찰대센터)

제49조(철도경찰대센터의 운영세칙) 철도경찰대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관할구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장 삭제 <2016.2.29>

제50조 삭제 <2016.2.29>

제51조 삭제 <2016.2.29>

제52조 삭제 <2016.2.29>

제9장 삭제 <2026.2.27>

제53조 삭제 <2026.2.27>

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54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

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제55조(원장)

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

제55조의2(항공교통본부)

제55조의3(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8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9조 삭제 <2023.8.30>

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

제59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4.1>

제60조 삭제 <2025.12.30>

제60조의2 삭제 <2022.6.24>

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제60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제60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제61조(한시정원)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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