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2b7306d-dd59-4052-8983-136f3912b509","doc_type":"law","title":"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국토교통부\n\n제2조(대변인)\n\n제3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n\n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n\n제5조(기획조정실장)\n\n제6조(감사관)\n\n제6조의2 삭제 <2022.4.29>\n\n제7조(국토도시실)\n\n제8조(주택토지실)\n\n제9조(건설정책국)\n\n제10조 삭제 <2018.6.8>\n\n제11조(교통물류실)\n\n제12조(항공정책실)\n\n제12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n\n제13조(도로국)\n\n제14조(철도국)\n\n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n\n제15조(국토교통인재개발원)\n\n제4장 지방국토관리청\n\n제16조(관할구역) 지방국토관리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n\n제17조(지방국토관리청)\n\n제18조(지역협력국)\n\n제19조(도로관리국)\n\n제20조 삭제 <2021.12.29>\n\n제21조(건설안전국)\n\n제22조(국토관리사무소)\n\n제23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n\n제24조(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운영세칙) 국토관리사무소출장소의 세부적인 업무분장ㆍ관할구역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n제5장 지방항공청\n\n제25조(관할구역) 지방항공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n\n제26조(서울지방항공청)\n\n제27조(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n\n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n\n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n\n제30조(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n\n제31조(부산지방항공청)\n\n제32조(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n\n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n\n제34조(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n\n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n\n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n\n제36조(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지방항공청장 소속 하에 두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6>\n\n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n\n제38조 삭제 <2015.1.6>\n\n제39조(비행점검센터)\n\n제40조(공항출장소)\n\n제41조(운영세칙) 김포항공관리사무소ㆍ비행점검센터 및 공항출장소의 업무분장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6>\n\n제6장 삭제 <2018.6.8>\n\n제42조 삭제 <2018.6.8>\n\n제43조 삭제 <2018.6.8>\n\n제44조 삭제 <2018.6.8>\n\n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n\n제45조(관할구역)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라 한다)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n\n제46조(철도경찰대)\n\n제47조(지방철도경찰대)\n\n제48조(철도경찰대센터)\n\n제49조(철도경찰대센터의 운영세칙) 철도경찰대센터의 세부적인 업무분장, 관할구역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n\n제8장 삭제 <2016.2.29>\n\n제50조 삭제 <2016.2.29>\n\n제51조 삭제 <2016.2.29>\n\n제52조 삭제 <2016.2.29>\n\n제9장 삭제 <2026.2.27>\n\n제53조 삭제 <2026.2.27>\n\n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n\n제54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및 사무국)\n\n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n\n제55조(원장)\n\n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개정 2017.2.28>\n\n제55조의2(항공교통본부)\n\n제55조의3(소속관서의 명칭 및 위치) 항공교통본부에 두는 소속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4와 같다.\n\n제12장 공무원의 정원\n\n제56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5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58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59조 삭제 <2023.8.30>\n\n제12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18.3.30>\n\n제59조의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n\n제13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4.4.1>\n\n제60조 삭제 <2025.12.30>\n\n제60조의2 삭제 <2022.6.24>\n\n제60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n\n제60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n\n제60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n\n제61조(한시정원)","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국토교통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967&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