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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금’ 접수 개시

발행 2026.03.16·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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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금’ 접수 개시 2026-03-16 - 3월 16일부터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금’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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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금’ 접수 개시

등록일 2026-03-16

조회 876

- 3월 16일부터 ‘건설근로자 결혼식 지원금’ 접수 개시

- 건설근로자 500명에게 1인당 60만원 결혼식 지원금 지급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건설근로자의 예식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식 지원금’을 16일부터 신청받는다. 특히 올해는 기존 결혼 지원금보다 10만원 인상된 6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공제회 총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직전 연도(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 100일 이상을 충족하고 2026년도에 예식을 올렸거나 예정된 건설근로자이다. 지원 규모는 총 500명으로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건설e음(eum.cw.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비롯해 우편, 팩스, 전국 지사 및 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행은 “건설근로자의 결혼식 비용 부담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지원금액을 확대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근로자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건강관리(단체보험, 건강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 휴가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문 의: 고객복지부 양경태(02-●●●-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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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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