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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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6월 26일 한국경제 <"하루 3시간 알바생 썼는데…'이러다 다 죽어요' 사장님 날벼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6월 26일 한국경제 <"하루 3시간 알바생 썼는데…'이러다 다 죽어요' 사장님 날벼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ㅇ2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고용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연령, 평균 근속기간 등 실태를 분석한 뒤 노사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사회적 대화를 거쳐 2027년부터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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