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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6.06.0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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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훈련지원과 04-●●●●-7317

공지사항

제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기업훈련지원과

전화번호 04-●●●●-7317

담당자 김세환

등록일 2026-06-08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07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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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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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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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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