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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발행 2026.06.0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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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기업훈련지원과 04-●●●●-7317
공지사항
제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기업훈련지원과
전화번호 04-●●●●-7317
담당자 김세환
등록일 2026-06-08
고용노동부공고 제2026-307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1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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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일부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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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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