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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발행 2026.02.25·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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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청년고용기획과 04-●●●●-7468

공지사항

제목 '25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미이행기관 명단 공표

구분 공고

담당부서 청년고용기획과

전화번호 04-●●●●-7468

담당자 오은비

등록일 2026-02-2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30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함

2026년 3월 3일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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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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