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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발행 2015.07.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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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제2조(원장 추천의 절차 등)

제2조의2(이사 추천의 절차 등)

제3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영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의2(결산서의 첨부 서류)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말한다.

제4조(운영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제5조(업무상황 등의 공시)

제5조의2(통합공시)

제6조 삭제 <2015.7.28>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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