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발행 2025.12.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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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Ⅰ.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은 1일 59,171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