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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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60512(보도자료)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280원으로 53% 상향(교통서비스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2.(화) 국무회의 안건 보고 이후(별도 공지) / 배포 : 2026. 5. 12.(화)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 -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높이고, 경유 가격 2,100원/ℓ까지 1,700원/ℓ 초과분의 70%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 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 한다. □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 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 ㅇ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 ℓ (=사업자 실부담 유류세) 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1,961원/ℓ * 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한 상황이었다. * (1,961원/ ℓ -1,700원/ ℓ ) x 70% = 183원/ℓ □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 된 경 우 에는 지급한도를 183 원/ℓ보다 상향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ㅇ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 함에 따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 하기로 하였다. (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 ㅇ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 되어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하여,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 은 “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 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 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하면서, ㅇ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나진항 (04-●●●●-3823)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삼범 (04-●●●●-3824)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완국 (04-●●●●-3993) 물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섭 (04-●●●●-3996) 참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 구분 `25.4Q 평균 개정전 지급지준 (1,961원/ℓ까지 70%) 개정 후 지급기준 (2,100원/ℓ까지 70% 주유소 판매가(A) 1,600원/ ℓ 4Q평균 2,100원/ ℓ 가정 2,100원/ ℓ 가정 부가가치세(B=A/11) 146원/ ℓ 191원/ ℓ 191원/ ℓ 유류세연동보조금 1) (C) 293원/ ℓ 213원/ ℓ 213원/ ℓ 現 유가연동보조금(D) - 183원/ ℓ 183원/ ℓ 추가 보조금(E) - - 97원/ ℓ 실부담 유가 (F=A-B-C-D-E) 1,161원/ ℓ 1,513원/ ℓ 1,416원/ ℓ 유류비 주유소 판매가 기준 유류비 (G=(A-B) x 2,402 ℓ * ) * 25톤 대형화물차 평균 유류사용량 349만원 459만원 459만원 유류비 지원액 (H=(C+D+E) x 2,402 ℓ ) 70만원 96만원 119만원 실부담 유류비 (I=G-H) 279만원 363만원 340만원 1)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유류세 추가 인하 (10%→25%, `26.3.27) 로 단가 조정 (293원/ ℓ →213원/ ℓ ) (유류세 인하분만큼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도 인하)
[첨부: 260512(보도자료)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280원으로 53% 상향(교통서비스정책과).pdf] - 1 -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2.(화) 국무회의 안건 보고 이후(별도 공지) / 배포 : 2026. 5. 12.(화)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 -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높이고, 경유 가격 2,100원/ℓ까지 1,700원/ℓ 초과분의 70%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한다. □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 ㅇ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 (1,961원/ℓ-1,700원/ℓ) x 70% = 183원/ℓ □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ㅇ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 하기로 하였다.(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 ㅇ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되어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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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나진항 (04-●●●●-3823)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삼범 (04-●●●●-3824)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완국 (04-●●●●-3993) 물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섭 (04-●●●●-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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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참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 구분 `25.4Q 평균 개정전 지급지준 (1,961원/ℓ까지 70%) 개정 후 지급기준 (2,100원/ℓ까지 70% 주유소 판매가(A) 1,600원/ℓ4Q평균 2,100원/ℓ가정 2,100원/ℓ가정 부가가치세(B=A/11) 146원/ℓ 191원/ℓ 191원/ℓ 유류세연동보조금1)(C) 293원/ℓ 213원/ℓ 213원/ℓ 現 유가연동보조금(D) - 183원/ℓ 183원/ℓ 추가 보조금(E) - - 97원/ℓ 실부담 유가 (F=A-B-C-D-E) 1,161원/ℓ 1,513원/ℓ 1,416원/ℓ 유류비 주유소 판매가 기준 유류비 (G=(A-B) x 2,402ℓ*) * 25톤 대형화물차 평균 유류사용량 349만원 459만원 459만원 유류비 지원액 (H=(C+D+E) x 2,402ℓ) 70만원 96만원 119만원 실부담 유류비 (I=G-H) 279만원 363만원 340만원 1)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유류세 추가 인하(10%→25%, `26.3.27)로 단가 조정(293원/ℓ→213원/ℓ) (유류세 인하분만큼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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