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c721e4b-f0c8-444a-aefa-dc2fd47c87b9","doc_type":"press_release","title":"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summary":"[첨부: 260512(보도자료)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280원으로 53％ 상향(교통서비스정책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12.(화) 국무회의 안건 보고 이후(별도 공지) / 배포 : 2026.","body":"[첨부: 260512(보도자료)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280원으로 53％ 상향(교통서비스정책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12.(화) 국무회의 안건 보고 이후(별도 공지) / 배포 : 2026. 5. 12.(화)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 -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높이고, 경유 가격 2,100원/ℓ까지 1,700원/ℓ 초과분의 70%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한도 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 한다. □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 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 ㅇ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 ℓ (=사업자 실부담 유류세) 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 1,961원/ℓ * 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한 상황이었다. * (1,961원/ ℓ -1,700원/ ℓ ) x 70% = 183원/ℓ □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 된 경 우 에는 지급한도를 183 원/ℓ보다 상향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ㅇ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 함에 따라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 하기로 하였다. (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 ㅇ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 되어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하여,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 은 “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 됨에 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 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하면서, ㅇ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나진항 (04-●●●●-3823)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삼범 (04-●●●●-3824) 담당 부서 물류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완국 (04-●●●●-3993) 물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섭 (04-●●●●-3996) 참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 구분 `25.4Q 평균 개정전 지급지준 (1,961원/ℓ까지 70%) 개정 후 지급기준 (2,100원/ℓ까지 70% 주유소 판매가(A) 1,600원/ ℓ 4Q평균 2,100원/ ℓ 가정 2,100원/ ℓ 가정 부가가치세(B=A/11) 146원/ ℓ 191원/ ℓ 191원/ ℓ 유류세연동보조금 1) (C) 293원/ ℓ 213원/ ℓ 213원/ ℓ 現 유가연동보조금(D) - 183원/ ℓ 183원/ ℓ 추가 보조금(E) - - 97원/ ℓ 실부담 유가 (F=A-B-C-D-E) 1,161원/ ℓ 1,513원/ ℓ 1,416원/ ℓ 유류비 주유소 판매가 기준 유류비 (G=(A-B) x 2,402 ℓ * ) * 25톤 대형화물차 평균 유류사용량 349만원 459만원 459만원 유류비 지원액 (H=(C+D+E) x 2,402 ℓ ) 70만원 96만원 119만원 실부담 유류비 (I=G-H) 279만원 363만원 340만원 1)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유류세 추가 인하 (10%→25%, `26.3.27) 로 단가 조정 (293원/ ℓ →213원/ ℓ ) (유류세 인하분만큼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도 인하)\n\n[첨부: 260512(보도자료)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280원으로 53％ 상향(교통서비스정책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5. 12.(화) 국무회의 안건 보고 이후(별도 공지) / 배포 : 2026. 5. 12.(화)\n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n리터당 최대 280원으로 53% 상향\n-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높이고,\n경유 가격 2,100원/ℓ까지 1,700원/ℓ 초과분의 70% 지원\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 유류비 부담을 경감\n하기 위해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n지급한도를 최대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한다.\n□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n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 중에 있으나\nㅇ 지급한도가 최대 183원/ℓ(=사업자 실부담 유류세)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가가\n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한 상황이었다.\n* (1,961원/ℓ-1,700원/ℓ) x 70% = 183원/ℓ\n□ 5월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n에는 지급한도를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n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nㅇ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n□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유가격이 2,000원/ℓ를 상회함에 따라 유가연동\n보조금 지급 유가를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상향\n하기로 하였다.(지급비율은 70%로 현행과 동일)\nㅇ 최대 지원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상향되어 25톤 화물차\n기준 월 최대 23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n\n-- 1 of 3 --\n\n- 2 -\n□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n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n□ 국토교통부 박재순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n따라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n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인해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n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nㅇ “이후에도 유가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n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n담당 부서\n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나진항 (04-●●●●-3823)\n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삼범 (04-●●●●-3824)\n담당 부서\n물류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완국 (04-●●●●-3993)\n물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경섭 (04-●●●●-3996)\n\n-- 2 of 3 --\n\n- 3 -\n참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지급 효과 분석(예시)\n구분 `25.4Q 평균 개정전 지급지준\n(1,961원/ℓ까지 70%)\n개정 후 지급기준\n(2,100원/ℓ까지 70%\n주유소 판매가(A) 1,600원/ℓ4Q평균 2,100원/ℓ가정 2,100원/ℓ가정\n부가가치세(B=A/11) 146원/ℓ 191원/ℓ 191원/ℓ\n유류세연동보조금1)(C) 293원/ℓ 213원/ℓ 213원/ℓ\n現 유가연동보조금(D) - 183원/ℓ 183원/ℓ\n추가 보조금(E) - - 97원/ℓ\n실부담 유가\n(F=A-B-C-D-E) 1,161원/ℓ 1,513원/ℓ 1,416원/ℓ\n유류비\n주유소 판매가\n기준 유류비\n(G=(A-B) x 2,402ℓ*)\n* 25톤 대형화물차 평균\n유류사용량\n349만원 459만원 459만원\n유류비 지원액\n(H=(C+D+E) x 2,402ℓ) 70만원 96만원 119만원\n실부담 유류비\n(I=G-H) 279만원 363만원 340만원\n1)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유류세 추가 인하(10%→25%, `26.3.27)로 단가 조정(293원/ℓ→213원/ℓ)\n(유류세 인하분만큼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단가도 인하)\n\n-- 3 of 3 --","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20:08:37+09:00","source_url":"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8&id=95091996","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it.go.kr/portal/common/download/DownloadMltm2.jsp?FilePath=/upload/portal/DextUpload/202605/20260512_103609_647.hwpx&FileName=260512(%EB%B3%B4%EB%8F%84%EC%9E%90%EB%A3%8C)%20%ED%99%94%EB%AC%BC%EC%B0%A8%20%EB%B2%84%EC%8A%A4%20%EC%9C%A0%EA%B0%80%EC%97%B0%EB%8F%99%EB%B3%B4%EC%A1%B0%EA%B8%88%20%EC%A7%80%EA%B8%89%ED%95%9C%EB%8F%84%20%EB%A6%AC%ED%84%B0%EB%8B%B9%20280%EC%9B%90%EC%9C%BC%EB%A1%9C%2053%EF%BC%85%20%EC%83%81%ED%96%A5(%EA%B5%90%ED%86%B5%EC%84%9C%EB%B9%84%EC%8A%A4%EC%A0%95%EC%B1%85%EA%B3%BC).hwpx","name":"260512(보도자료)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280원으로 53％ 상향(교통서비스정책과).hwpx","type":"hwpx","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pc&type=NEWS&id=AAAH4QAAKAABcyFAAP&num=1","name":"260512(보도자료)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280원으로 53％ 상향(교통서비스정책과).hwpx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it.go.kr/LCMS/DWN.jsp?fold=koreaNews/mobile/file&fileName=260512%28%EB%B3%B4%EB%8F%84%EC%9E%90%EB%A3%8C%29+%ED%99%94%EB%AC%BC%EC%B0%A8+%EB%B2%84%EC%8A%A4+%EC%9C%A0%EA%B0%80%EC%97%B0%EB%8F%99%EB%B3%B4%EC%A1%B0%EA%B8%88+%EC%A7%80%EA%B8%89%ED%95%9C%EB%8F%84+%EB%A6%AC%ED%84%B0%EB%8B%B9+280%EC%9B%90%EC%9C%BC%EB%A1%9C+53%EF%BC%85+%EC%83%81%ED%96%A5%28%EA%B5%90%ED%86%B5%EC%84%9C%EB%B9%84%EC%8A%A4%EC%A0%95%EC%B1%85%EA%B3%BC%29.pdf","name":"260512(보도자료)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280원으로 53％ 상향(교통서비스정책과).pdf","type":"pdf","extracted":true},{"url":"https://www.molit.go.kr/USR/viewer.do?mode=mb&type=NEWS&id=295949&num=1","name":"260512(보도자료) 화물차 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도 리터당 280원으로 53％ 상향(교통서비스정책과).pdf 파일 미리보기 새창열림","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