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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 안내(전문교육기관 교육 ...
발행 2026.08.03· 색인 2026.08.03 20:33·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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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정)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 안내(전문교육기관 교육 승인내역, '26.7.13. 작성일2026-08-03 사유림경영소득과
[본청]
(수정)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 안내(전문교육기관 교육 승인내역, '26.7.13. 기준)
작성일2026-08-03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박동혁
/ 04-●●●●-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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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 신고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 교육비, 교육장소 등 세부내용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교육기관의 유선 연락처는 붙임3 전문교육기관 교육 신고 수리내역 참조
첨부파일
★임업후계자 신청 안내자료(임업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_260223.pdf [663118 byte]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서식).hwp [19456 byte]
(260713)2026년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신고 수리내역.xlsx [342528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