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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7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공고

발행 2026.06.17·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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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8조, 제9조,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 생산자단체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2026-06-22 ~ 2026-07-24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수행: 세종특별자치시 / 직접수행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산림자원과 04-●●●●-4414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280 태그: 경영,세종,관상산림식물,수목부산물,산나물,2026,약용,생산단지,기반조성,약초,버섯,수수료지원,품질검사,임업인,상품화,임산물,농업경영체,세종특별자치시,직접수행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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