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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 안내(전문교육기관 교육 승인내...

발행 2024.01.25· 색인 2026.07.01 16:04·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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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 안내(전문교육기관 교육 승인내역, '26.5.29. 작성일2024-01-25 사유림경영소득과

[본청]

독림가, 임업후계자 교육 안내(전문교육기관 교육 승인내역, '26.5.29. 기준)

작성일2024-01-25

작성자 사유림경영소득과

/ 김영현

/ 04-●●●●-4195

조회2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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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 신고한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2. 교육과정의 교육생 선발 방법, 교육비, 교육장소 등 세부내용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으므로,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교육기관의 유선 연락처는 붙임2 전문교육기관 교육 신고내역 참조

첨부파일

★임업후계자 신청 안내자료(임업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_260223.pdf [647.6 KB]

(자료받기 933회)

(260529)2026년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신고 수리내역.xlsx [325.5 KB]

(자료받기 175회)

임업후계자 사업계획서(서식).hwp [19.0 KB]

(자료받기 148회)

[첨부: ★임업후계자 신청 안내자료(임업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_260223.pdf [647.6 KB]] - 1 - “임업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1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접 수 임 업 후 계 자 ① ② ③ 중 택일 ①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 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 개인독림가의 자녀 - 3ha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하고 있는 사람 -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②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 ③ (연령제한 없음) 품목별 재배규모기준(1,000㎡∼10,000㎡)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업인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단, 임업관련 대학ㆍ고등학교 졸업자는 교육이수 면제) - 품목별 기준 면적 이상의 임산물 재배가능한 토지(재배포지) 소유 -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2 임업후계자 선정절차 임업 후계자 선발은 해당 임산물 재배지(또는 산림)가 위치한 시장·군수·구청 장이 자격 요건 적합 여부, 신청인 주소지와 임산물 재배지(또는 산림)와 의 거리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고, 계속 종사할 것으 로 판단될 경우 선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임업후계자 선발권자가 소 재한 시·군·구 산림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각 관할 시·군·구(산림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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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관련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임업후계자 선발· 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신청 절차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참조) ⇨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해당 여부 검토 후 추천 ⇨ 적합여부검토 후 임업후계자증서 교부 /선정 사항 알림 신청인 → 시장·군수 (소유산림 또는 임산물 재배지가 소재한) 시장·군수 → 선발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 선발권자 → 신청인 및 해당 시·군·구 *선발권자가 시장·군수일 경우 신청인에게 선정사항알림 3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 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 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 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 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 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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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붙임]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숲가꾸기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계획기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 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 è 후계자증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시 ․ 도지사 또는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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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참고]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외에 추가 제출 서류 안내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제3조제1호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① 생년월일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②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및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서 사본 ③ 임야대장 및 임야등기부등본 *개인독림가 자녀로서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독림가 증 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재자매의 명의로 임야를 소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은 경우 “국유림대부·사용허가 승인서”를 추가로 제출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 “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 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① 신분증 사본 ②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자료 일체 *(예시) 농업(임업)경영체 등록증(등록확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 업자와 체결한 임산물 판매 계약서 사본 또는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종자·종묘 구입 영수증, 90일치 이상 임업경영일지(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른 영림일지, 산림조합 중앙회 “임업e지”서비스 활용 포함), 촬영 일자·장소 확인이 가능한 현장사진 등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 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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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③ 토지대장(임야 외 전·답 등 포함) 및 등기부등본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임야를 소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토지를 임대받아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제출 *임야가 공유지일 경우 다른 공유자의 토지사용동의서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을 추가로 제출(공유지 중 어느 구역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 해 공유자간 합의한 자료 포함, 본인 지분면적이 기준 면적 이상이어야 함) *농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농지대장(농지원부)” 제출(농지은행을 통 하는 경우 인감증명 제출 불필요 /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 외 사 인간 임대차 불가) ○ 「임업진흥법 시행규칙」제3조제2호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자료 ① 신분증 사본 ② 토지대장(임야 외 전·답 등 포함) 및 등기부등본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재자매의 명의로 임야를 소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임야가 공유지일 경우 다른 공유자의 토지사용동의서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을 추가로 제출(공유지 중 어느 구역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 해 공유자간 합의한 자료 포함, 본인 지분면적이 기준 면적 이상이어야 함) *농지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농지대장(농지원부)” 제출(농지은행을 통 하는 경우 인감증명 제출 불필요 /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 외 사 인간 임대차 불가) ③ 교육이수 실적을 증빙하는 자료(40시간 이상 교육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수료증)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졸업증서”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임학은 인정 / 농학·조경학 등은 불인정) ④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추진방향,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별 추진일정, 생산물 판매계획,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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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참 고 1 임업후계자 선발 관련 법령 및 규정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2.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산림청고시 제2024-30호, 시행 2024.4.5]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가.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 림용 묘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 등록을 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나. 수실류 1)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 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다. 버섯류 1)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에서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버섯류(톱밥배 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 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라. 산나물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마. 약초류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 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바. 약용류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사. 수목 1)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두충 또는 청미래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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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2) 용어의 정의 가. “지원 대상 품목”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나. “생산하고 있는 자”란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를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대부 또는 임차하여 당해 임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생산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다. “재배하려는 자”란 다음 각 세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이수 실적: 다음 각 세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나)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 2) 재배포지(재배시설을 포함한다): 기준규모 이상 자기 명의로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3) 사업계획: 당해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추진방향 라) 사업비 투자계획 마) 사업별 추진일정 바) 생산물 판매계획 사) 기대효과 구 분 재 배 규 모 기 준 부산물류 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ㆍ음나무ㆍ 참죽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식재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로쇠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액을 채취 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4) 식재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죽순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아. 관상산림 식물류 1)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 거나 재배하려는 자 2)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자생란ㆍ이끼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3)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조경수ㆍ잔디ㆍ야생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자. 그 밖의 임산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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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참 고 2 임업후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1.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 (’25년 산림사업종합자금집행지침 중 발췌) 【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 (1) 사업대상자 ㅇ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참고2][참고3]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규정」제3조‧제7조에 따라 선발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제9조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2)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전문임업인으로 선발된 자 중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산림교육원 포함)에서 운영하는 임업관련 교육을 사업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12시간 이상(기간 내 합산 가능) 이수한 자 * 동일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2회 이상 수료할 경우, 가장 최근에 수료한 교육 1회만 인정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및 산림교육원 *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 알림정보> 알립니다 “전문교육기관 교육·훈련 등 프로그램 수리 내역”에 명시된 교육과 산림교육원 나라배움터 누리집> 학습지원 “당해연도 임업후계자 선발자격 충족 대상 교육 과정 안내”에 명시된 교육만 인정 * 융자 신청일 기준 이전 3년째 해당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실적을 인정 예) (융자 신청) 2023.2.13. ☞ (실적인정기간) 2020.1.1.∼2023.2.12.기간 동안의 교육실적 - 사이버교육(녹화된 교육 단순 시청) 및 전문임업인 선발 이전에 수료한 교육은 인정하지 아니함 * 예) ① ’21.2월 이전 전문임업인 선발 → ’22.2월(8시간), 4월(16시간) 교육 이수 → ’23.2월 대출신청 : 인정 ② ’21.2월 교육 이수 → ’22.2월 전문임업인 선발 → ’23.2월 대출신청 : 불인정 ③ ’18.2월 전문임업인 선발 → ’19.2월 교육 이수(3년 경과) → ’23.2월 대출신청 : 불인정 - 실시간 온라인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방식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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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교육이수 계획만 있을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코로나19 등 집단전염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집합교육이 불가할 경우, 산림청장의 판단에 따라 교육이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ㅇ 지원제외 대상 - 최근 3년동안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업의 동일목적 사업으로 기 대출금액과 당해 연도 신청금액의 합이 총 5억원을 초과한 자(신청연도 기준) * 단, 임야매입 자금은 최근 3년동안 기 대출금액과 당해연도 신청금액의 합이 총 3억을 초과할 수 없다. * 동일목적은 장기수사업, 임도시설, 사립휴양시설조성, 단기산림소득지원으로 구분 * 예) ①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으로 ’21년에 3억원을 대출받은 자가 ’23년에 동일목적의 사업인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으로 3억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으로 ’21년 1억원, ’22년 1억원을 대출받은 자가 ’23년에 동일 목적의 사업인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으로 2억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③ ’21년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장기수사업”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자가 ’23년에 동일목적의 사업이 아닌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단기산림소득지원사업 임야매입”으로 2억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사업대상자 외의 법인사업자 * 개인, 임업분야 개인사업자, 법인독림가, 법인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은 대출 가능 - 협회분 및 비협회분 중복 배정 불가(단, 협회회원이라도 비협회분에만 대출 신청하여 배정받는 것은 가능) * 예) ① 협회 회원이 비협회분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 협회분 예산 배정 불가 ② 협회 회원이 협회분 예산을 배정받은 경우, 비협회분 예산 배정 불가 -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사업)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대출 이후 타 임업정책사업 관련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 다만, 자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 융자 신청할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융자 신청가능 - 병역의무 미이행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임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과정은 신청 가능 * 야간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과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자 - ‘제1편 일반사항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2.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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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3) 지원대상 및 형태 ㅇ 전문임업인이 임업을 경영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 사 업 명 금리 융자 기간 당해연도 융자한도 융자비율 계 거치 상환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 - - - - - - 장기수 사업 1.0 35 20 15 사업자당 300백만원이내 사업비의 100% - 임도시설 - 사립휴양시설조성 - 단기산림소득지원 2.0 15 5 10 (단위 : %, 년) * 대출시기 : 사전 및 사후융자 * 사업자당 융자한도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사업자는 해당연도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함 * 융자한도는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기대출한 금액은 한도에서 차감 예) ’23년 신청 가능액(2억, 임도시설) = ’23년 지원한도액(3억) - ’23년 기대출금액(1억, 임야매입) ㅇ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임야매입자금으로 임야를 매입한 경우, 임야에 대한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4) 사용용도 및 범위 ㅇ 장기수 사업 - 장기수‧속성수의 조림 및 숲가꾸기, 목재수확을 위한 사업비 및 임야매입·임차자금 * 관리인 인건비 소요액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당해연도 상반기 적용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대출기관에서 현지 실정에 맞게 적용가능 * 태양광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 불가 ㅇ 임도시설 사업 - 임도의 신설 및 보수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 -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으로 본지침의 ‘제3장 사립휴양시설조성’의 자격요건도 충족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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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2.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대상자 자격부여 (’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중 발췌)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 구분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임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신청기간 전년도 4∼6월 중 전년도 6~7월 중 사업 목적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단화․ 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종자․종근 구입,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 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 시설, 기계장비, 산림경영관리사, 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 비용은 지원 불가 *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 *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농특)’ 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과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 (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 1억원 미만 * 2년간 분할지원 가능 *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 (65% 이상), 숲가꾸기(2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 * 종자·종묘 구입비와 식재 인건비는 기반조성비에 포함 *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과 인건비는 단일사업 불가) * 종자․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감리 가능 *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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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공모사업 유의사항 】 - (사업대상) ’2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24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5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업비율)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단, 숲가꾸기 사업 비율은 심의 당시 기준 적용 * 산림소득 생산분야 공모사업 계획변경 승인기준(2021.12.23.)에 따라 처리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하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기타 부대비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 행정비용은 집행이 가능. 다만, 인․허가, 측량 비용 및 소모성 비용* 등은 지원 불가 ․ 소모성 비용 : 안전화, 장갑, 토양개량제, 비료, 세금(공과금 등) 납부 등 - (기타 유의사항)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화 *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관련 교육 참석 의무(세부일정 별도 안내) *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지원 제한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이외 자세한 사항은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노지) 25,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산림버섯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판단(내부결재 필요)하여 사업 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 (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접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 *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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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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