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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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산림사업종합자금 이차보전 규정」에 따라 ‘2026년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해외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해외산림자원개발에 필요한 사업 자금 융자 지원
- 신규 대출규모 : 3,664백만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8-10 ~ 2026-09-11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우편번호 07570)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 소관/수행: 산림청 / 산림조합중앙회 문의: 한국임업진흥원 산업지원본부 해외산림협력실 02-●●●●-2703 / (대출 및 담보관련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 02-●●●●-7236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5237 태그: 금융,서울,부산,대구,인천,전남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해외산림자원,2026,산림조합중앙회,해외산림자원개발,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이차보전,자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