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발행 2014.06.0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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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등)
제4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 지정 신청 등)
제5조(우수 건축물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영 제1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참여설계자의 확인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참여설계자 확인서를 말한다.
제7조(공공건축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신청서) 영 제20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건축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