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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발행 2025.06.26· 색인 2026.07.01 17:34· 법령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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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등록일

2025-06-26

조회수420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연락처 04-●●●●-6753

담당자 송하정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 법제처,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 및 행정규칙 197개 정비 성과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6월 26일(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그동안 추진된 법령정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법령상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전부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 문화예술교육시설 등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시설이나 교육단체에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게 함

➤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그 감면 범위의 제한을 없앰

➤ 지역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함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자금관리 점검 사항, 금고 약정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사항ㆍ절차 등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일률적 가축전염병 보호ㆍ예찰지역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정비

지형ㆍ교통 여건, 축산업 분포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전염병 보호ㆍ예찰지역 지정에 관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나 행정규칙을 고치는 작업은 정부입법과정을 총괄하는 법제처와 각 법령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자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비옥한 법 제도의 토양을 만드는 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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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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