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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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ㆍ변경)
제3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제5조(기본계획의 승인)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7조(시행계획의 승인)
제7조의2(농촌특화지구의 종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별표 1에서 같다)을 집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지의 규모화ㆍ집단화를 조성ㆍ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하 "특성화농업지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8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9조(주민제안의 제안요건 및 처리 절차)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10조(농촌협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법 제16조에 따라 체결하는 농촌협약(이하 "농촌협약"이라 한다)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주민협정의 인가ㆍ공고 등)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14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4장 사업의 시행
제15조(사업시행자)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제1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2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18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위원회)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기구는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는 정책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9조(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제20조(지원조직의 업무)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6장 보칙
제2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23조(농촌공간모니터링체계 구축)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제26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7장 벌칙
제27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