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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발행 2024.06.25· 색인 2026.07.01 23:19· 법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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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담당자최선혜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
담당자최선혜
담당부서지역경제진흥과
연락처04-●●●●-4405
등록일2024-06-25
조회수2,687
고시번호2024-112
첨부파일
☆ 2024년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시.pdf [2,0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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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