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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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대변인)
제5조 삭제 <2023.3.28>
제6조(심판관리관)
제6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의3(조사관리관)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8조의2 삭제 <2012.11.15>
제9조(경쟁정책국)
제9조의2 삭제 <2023.3.28>
제10조(소비자정책국)
제11조(시장감시국)
제12조(카르텔조사국)
제12조의2(기업집단감시국)
제13조(기업거래결합심사국)
제13조의2(경제분석국)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4조의2(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5조(부산ㆍ광주ㆍ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의2 삭제 <2020.6.12>
제18조 삭제 <2023.8.30>
제19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20조(중점조사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