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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발행 2023.03.29· 색인 2026.07.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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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담당부서 : 공시점검과 등록 : 2023-03-29 최종 수정일 : 2023-03-29 조회수 : 814

첨부파일

(홈페이지)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hwpx (hwpx, 49.1KB)

공시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감경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하는 한편, 지연일수에 따라 감경비율을 세분화함(V. 3. 가. 및 V. 3. 다. (4))

* 붙임 규정 중 밑줄 친 부분이 개정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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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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