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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고시]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3.07.1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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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외국인력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7150

담당자 전혜경

등록일 2023-07-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1호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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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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