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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발행 2023.07.11·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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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외국인력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외국인력담당관
전화번호 04-●●●●-7150
담당자 전혜경
등록일 2023-07-1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 - 41호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라 「국가별ㆍ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국가별 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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