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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계약 예방 위해 AI 플랫폼 구축 추진

발행 2025.10.02· 색인 2026.07.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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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계약 예방 위해 AI 플랫폼 구축 추진

담당부서 : 정보화담당관 등록 : 2025-10-02 조회수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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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와 분쟁 요소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5년 부처협업 AX사업」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간 하도급계약 체결시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을 포함한 계약체결을 지원하는 ‘업종별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사전에 탐지하는 등 하도급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하도급계약 문화를 정착 하는데 기여 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1)생성형 AI 기반 하도급 계약서 초안 작성, 2)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3)하도급 계약 AI 공동활용 등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통합지원 기능 제공을 포함한다.

첫째, 하도급 계약 기초정보(계약명, 계약금액 등)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AI 작성 계약서를 원사업자와 하도급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검토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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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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