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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인사혁신처· 정책뉴스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발행 2025.09.22· 색인 2026.07.04 11:32· 법령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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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 예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개정안 입법 예고

Q.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로 한정된

육아휴직 대상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제71조)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 현행: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 개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연령 및 학령 기준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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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사혁신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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