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훈령·예규·고시
[훈령]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발행 2024.03.14· 색인 2026.07.01 23:14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노동개혁총괄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유형 훈령
담당부서 노동개혁총괄과
전화번호 04-●●●●-7747
담당자 이장류
등록일 2024-03-14
고용노동부훈령 제498호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420호)을 폐지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훈령(발령-홈페이지게재).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
다음글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