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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6.06.23· 색인 2026.07.01 17:34·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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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심판총괄담당관 등록 : 2026-06-23 최종 수정일 : 2026-06-23 조회수 : 1279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안재범).hwpx (hwpx, 58.4KB)
우리 위원회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대하여 의결한 내용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ㅇ 공고기간: 2026. 6. 23. ~ 2026. 7. 7.
ㅇ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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