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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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조(공청회)
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제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
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
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
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
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
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
제11조(자문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
제15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8.2.29>
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
제20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