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d2be1562-93e7-4627-886c-dc88e0ff1bb1","doc_type":"law","title":"국토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n\n제1조의2(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 측정ㆍ평가 등)\n\n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n\n제3조(소관별 계획안의 조정ㆍ총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계획안을 조정ㆍ총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n\n제4조(공청회)\n\n제4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n\n제4조의3(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5조(도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6조(도종합계획의 수립기준 및 작성방법)\n\n제7조(실천계획의 내용 등)\n\n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n\n제8조의2(국토계획평가의 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등의 선정)\n\n제8조의3(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등)\n\n제8조의4(국토계획평가의 절차)\n\n제8조의5(계획 간의 조정)\n\n제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n\n제10조(국토조사의 실시)\n\n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2.7>\n\n제10조의3(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등)\n\n제11조(자문기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12조(국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14조(전문위원의 자격 등)\n\n제15조(수당ㆍ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6조 삭제 <2008.2.29>\n\n제17조 삭제 <2008.2.29>\n\n제18조 삭제 <2008.2.29>\n\n제19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3.7.26, 2008.2.29, 2012.5.30, 2013.3.23, 2020.9.22>\n\n제20조(업무의 위탁)","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259&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토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